(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24개 증권사 등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기업어음·AB단기사채 등)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주관사는 업무 수탁인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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