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수요 진작책도 꺼낸 정부…신축 오피스텔·빌라 주택수 제외

입력 2024-01-10 10:44   수정 2024-01-10 15:13

[1·10 주택대책] 수요 진작책도 꺼낸 정부…신축 오피스텔·빌라 주택수 제외
"지나친 수요 위축…정상 주택수요는 회복해야"
주택업계 '숙원'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
비아파트 대상 6년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수요 진작책을 담았다는 점이다.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에 변화를 줬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만 해도 정부는 공급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주택건설 사업성이 악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불안으로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비아파트 수요 촉진해 임대공급 확대
정부는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 수요의 상당수는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이들인데, 세금 부담으로 수요가 위축돼 공급까지 막힌다는 게 주택업계의 목소리였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간 공급 규제 완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는데, 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된 부분이 있어 정상 수요는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과 체계 탓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해 임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수요 촉진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대상을 소형 주택으로 한정해 임대 목적 등 투자 여력을 가진 수요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소형 주택과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형 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1주택자가 구입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는 조금 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업계 '숙원'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와 함께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완화했다.
특히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은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세대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가구당 0.6대의 주차면을 만들어야 하지만, 주차면 수를 100%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 가구당 0.17대, 절반을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 0.26대를 설치하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동산 PF 보증 한도는 70%에서 80%로 확대해 공급을 뒷받침한다.



◇ 6년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아파트는 제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며 종부세 합산·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없어졌다. 정부는 2022년 혜택 부활을 예고했으나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현재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춘 단기 등록임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되, 아파트는 제외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서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에 대한 10년 의무 임대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고 봤다"며 "단기 등록임대의 세제 혜택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민간 임대리츠가 원활하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임대리츠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한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는 주택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한다.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대상 주택을 늘리고 기금 융자 한도도 높인다.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임대 기간은 20년을 검토 중이며,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한다.
지난해 공공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해 신축 매입약정 때 매입 단가는 현실화하고 매입 물량은 지난해 8천호에서 올해 3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매입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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