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전세사기 주택 LH가 협의매수…보증금 반환 앞당긴다

입력 2024-01-10 12:30   수정 2024-01-10 15:16

[1·10 주택대책] 전세사기 주택 LH가 협의매수…보증금 반환 앞당긴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집주인 체납·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후 설명해야
'중개 사고' 공인중개사 보상금 지급, 최대 4년→3개월로 단축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도 비중 있게 담겼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수요가 위축되고, 전월세 시장이 초토화된 만큼 피해 경감과 예방 방안에 무게를 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도록 했다.
세입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매수 대상으로 삼는다.
세입자에게 가장 절실한 보증금 반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순위 세입자들은 보통 경·공매에서 주택이 낙찰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다.
그러나 낙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LH가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협의 매수해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감정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해야 한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해 LH가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어렵다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 지원을 하고, 계약 만료 전이더라도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을 때면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하는데, 연간 보증 한도(공제 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 상향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제 금액 한도는 현재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이다.
이는 계약 1건당 보증 금액이 아니라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을 뜻한다. 중개 사고를 많이 내거나 계약 체결을 많이 한 공인중개사는 공제 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는 중개 사고를 추가해 지급 기한을 3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지금은 피해 계약자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결과가 확정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기간이 2∼4년 걸린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1개 등기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꼭 필요하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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