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추가로 깎아준다

입력 2024-01-10 18:22  

[1·10 주택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추가로 깎아준다
완화된 재초환법 3월 시행…초과이익서 빼주는 비용 늘려 부담금 낮추기로
지자체 분쟁조정위에 '재판 효력' 부여…공사비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완화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이 1억원에서 8천만으로, 부과 구간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조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관련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추가 완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매길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비용 항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제외 항목은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신탁방식 운영비 실집행 비용 등이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 이전에 1인당 1억1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A단지는 법 개정 효과로 부담금이 5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1인당 부담금은 4천400만원이 된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부담금은 2천800만원까지 감소한다. 2천700만원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가 완화에 나서는 것은 현재 재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공사비 급등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에 따른 사업성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내부 갈등이 불거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한차례 완화해 1990년대 건설된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이 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안전진단이 아닌 사업성 부족"이라며 "1990년대 지은 아파트는 층수가 높아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설사 개발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가 제도 정비에 좋은 시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 제도 정비를 해놓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은 정비사업의 관건이 인허가보다는 개별 소유주·조합원의 자금 여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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