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입력 2024-01-16 14:25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 대상이 된 의료기관 12곳과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를 처방한 3곳,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한방병원 6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의사·약사·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예컨대 이번에 적발된 한 20대 여성은 2022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기간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았다. 이 여성은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7곳은 합쳐서 100차례나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 투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발된 13곳 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사항,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위반 사실이 확인됐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선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가칭)'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6곳에 대해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다회 처방 의료기관 등을 지속해서 분석·선정해 오남용 점검을 지속·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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