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적발시 형사처벌…미표시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간 설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과일류, 나물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오는 22∼26일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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