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2호기 정기 검사 후 재가동 허용

입력 2024-01-17 16:03  

원안위, 한빛 2호기 정기 검사 후 재가동 허용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정기 검사를 한 전남 영광 한빛 2호기 원전 재가동을 1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 2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4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서는 기기 냉각해수 계통의 회전 여과망 세척펌프 내진 지지대가 손상된 것을 확인해 모두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이물질 1개를 제거했으며, 관로 중 두께가 40% 이상 마모된 세관 1개를 정비했다.
또 최근 원안위가 운영 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도 원안위 허가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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