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위 주도 활동가…왕실모독죄 재판 14건 중 2건 마쳐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의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이끌던 유명 활동가가 '왕실모독죄'로 4년형을 추가로 받게 됐다.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유명한 활동가이자 인권변호사인 아르논 남빠(40)에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법 위반 등으로 전날 4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르논이 2021년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왕실을 모독할 의도로 왜곡된 정보를 올렸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르논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던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지도자 중 한명으로, 그의 왕실모독죄 관련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왔다.
그는 앞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한 연설과 관련해 4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부터 복역 중이다. 이번 판결로 형량은 8년으로 늘었다.
그는 왕실모독죄 위반과 관련해 14건 기소됐다. 이번이 두 번째 판결이어서 형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18년부터 2년여간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규모 시위에 2020년부터 다시 엄격한 처벌에 나섰다.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소 262명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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