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에도 '고카페인' 표시해야

입력 2024-01-18 16:17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에도 '고카페인' 표시해야
가공식품 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11월부터 QR코드로 안전·영양 정보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문구가 열대 식품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에도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 정보를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소비자 관심 정보를 QR코드에 담아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105억원을 편성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과라나는 브라질, 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 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있다.
식약처는 과라나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등 고체 식품에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가공식품에만 적용됐으나, 영양 불균형에 따른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영양학적 가치가 낮아 정보 제공 효과가 떨어지는 껌 등 일부 품목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우유, 땅콩, 돼지고기, 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종에 대해 '무(free)' 강조 표시를 허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 QR코드를 통해 표시 정보, 회수, 원재료, 영양성분 등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해 오는 11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7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국내 제조 식품을 대상으로 QR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수입식품용, 내후년에는 농·축·수산물용 서비스로 확대된다.
QR 정보를 점자, 아바타 수어 영상,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 제도개선 민관 협의체를 이 달부터 운영해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yuns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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