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8천 넘는 법인車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비용처리 인정

입력 2024-01-23 15:00   수정 2024-01-23 15:10

[세법시행령] 8천 넘는 법인車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비용처리 인정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업종변경 제한 폐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추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반려 문화 확산을 반영해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각각 추가됐다.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 계획도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고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안 달면 규정 위반…비용 인정 못해"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법인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대상 업종과 가업상속공제 완화 요건 등 구체적인 특구 세제 지원안도 확정됐다.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구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연구개발업 등이며 투자 대상은 부동산·사용권,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이다.
특구 이전 기업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업종 변경 제한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구 이전 기업은 일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2025년부터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됐다.
기존 의무 발급업종이었던 독서실 운영업에는 스터디 카페도 포함하는 것으로 내용이 보완됐다. 이들 업종은 2025년 1월 이후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은 유사의료업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 대상 업종에도 추가됐다. 이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업종은 201개로 늘어나게 됐다.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헙회사법인의 소득에서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세금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이 추가됐다.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 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2억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 중 하나로 추가됐다.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국세청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등 과세불복 소액 사건의 범위는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조세불복 사건을 무료로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에도 확대된다. 단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체납자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예금·급여채권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압류 금지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법인이 추가됐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 소득을 모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은 한도 없이 결손금을 공제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수산물 시장 도매인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출 대비 계산서 발급 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특례'는 3년 연장된다.
세관 물품 검사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는 수리비나 손실자의 청구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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