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수반 "국가보안법 조속 입법…허위정보 대응팀 구상"

입력 2024-01-25 18:07  

홍콩 행정수반 "국가보안법 조속 입법…허위정보 대응팀 구상"
'中 본토 민·상사판결 상호집행 조례' 29일 발효…중국과 통합 가속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홍콩 당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입법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입법회(의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가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입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리 장관은 "현재 국가보안법에는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미국에는 최소 21개의 국가보안법이 있고 영국은 14개, 캐나다는 최소 9개가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다른 곳의 겨우 1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2019년 홍콩식 색깔 혁명 기간의 고통스러운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리스크는 현실이며 매일 존재하고 적대 세력은 우리를 지켜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일에 관한 비방이나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팀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홍콩이 애국자에 의해 다스려지는 때에 긍정적이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며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리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자리에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해 대대적으로 맹공을 퍼부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당시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은 홍콩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홍콩국가보안법 관련 기소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UPR을 앞두고 22일에는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등 국제 인권 단체들도 홍콩 당국을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위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시작된 홍콩 반정부 시위가 반년 넘게 거세게 이어지자 중국이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은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23조가 요구하는 별도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홍콩 정부가 직접 제정해야 한다고 홍콩 정부를 압박했다.
리 장관이 국가 안보를 강조한 이날 홍콩 대법원(종심법원)은 2021년 경찰이 불허한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인권변호사 초우항텅에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징역 15개월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오는 29일 '中본토 민·상사판결(內地民商事判決) 상호강제집행 조례'가 발효된다. 홍콩과 중국 본토 법원에서 민사·상사 판결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중국 법원 판결로 홍콩의 자산 몰수 가능성이 제기되자 홍콩 당국은 중국 본토 판결이 홍콩에서 자동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달 일본 닛케이는 해당 조례 발효로 중국 부자들이 홍콩 내 자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그들이 홍콩 내 자산을 싱가포르나 스위스로 이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리 장관은 "중국 본토 법원 판결이 홍콩에서 자동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해 당사자들은 홍콩 법원에서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콩 법무부도 해당 조례와 관련해 "거짓되고 오도하는 말들이 퍼지고 있다"며 "중국 본토와 홍콩 법원의 사건 자료 상호 교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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