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00만 달러(약 1천108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게 내도록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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