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입력 2024-01-30 11:14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국토부, 1·10대책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재개발 착수요건 대폭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지금은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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