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에 타격 현실화…"당장은 지장 없어"

입력 2024-02-01 11:00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에 타격 현실화…"당장은 지장 없어"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 소송 계획…판결까지 수년 걸려
영업정지 시에도 기존 수주 및 플랜트·해외사업 등은 지속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GS건설[006360]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적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경영 타격이 현실화됐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기간은 9개월에 이른다. 여기에 서울시가 내달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진행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 등 이전 영업정지 사례를 볼 때 법정 다툼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 GS건설 "행정처분 취소소송…영업활동 영향 없어"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앞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GS건설은 아울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부실시공 혐의 8개월·하수급인 관리 위반 혐의 8개월)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했으며,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정지됐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이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고 발생 이후 2년 6개월여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회사는 그사이 별다른 차질 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태영건설도 2017년 12월 경기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면서 2020년 10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1심 결과는 지난 2022년 4월에야 나왔다.
사고 발생부터 1심 판결까지만 꼬박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영업정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경영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은 안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부분은 토목, 건축, 조경에 한정되며 플랜트, 환경, 해외 사업 등은 계속할 수 있다.
GS건설 매출에서 영업정지 대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조금 넘는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도 사업 절반은 그대로 가동되는 셈이다.



◇ 이미지 훼손 등 타격 불가피…"불확실 요인 제거" 평가도
다만 영업활동을 이어간다고 해도 이미지 훼손 등에 따른 유·무형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온라인 등에선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 사례가 잇따라 올라와 화제가 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업계에선 향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면도 있지만 이런 큰일을 치르고 나면 회사 자체가 영업활동에서 위축된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다음 해인 2022년 영업이익이 1천164억원으로, 사고 전인 2020년(5천857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도 1천953억원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5천500억원에 이르는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도 회사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GS건설은 지난해 3천8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GS건설이 영업적자를 낸 것은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일시적 재시공 비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은 1천644억원에 불과하다. 2022년 GS건설 영업이익은 5천548억원이었다.
강도 높은 품질과 안전 점검 실시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도 이러한 원가 비용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동안 품질에 신경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발표한 GS건설 보고서에서 "회사가 브랜드력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입찰 진행 시 수익성을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적 회복 속도를 상대적으로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결정으로 불확실 요인은 제거됐다는 평가도 있다. 신영증권은 GS건설 보고서에서 이 같은 판단에 덧붙여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정상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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