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양곡·농안법 개정, 특정 농산물 초과생산 초래 우려"

입력 2024-02-01 15:47  

전문가들 "양곡·농안법 개정, 특정 농산물 초과생산 초래 우려"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연간 1조원 이상 재정 투입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토론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두고 "시장 가격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나가는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산자도 수급에 최소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농산물 과잉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사실상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담겼다. 정부는 쌀값이 폭락하면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폭락·폭등의 기준은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김 교수는 양곡법 개정과 관련해 "생산비 이상의 가격 보전이 보장되면 수급 괴리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가격 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생산자가 가격 보전 금액 중 일부를 부담하고 과잉 출하 시 불이익을 줘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급격한 쌀 가격 변동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부작용이나 반대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할 때 연평균 1조2천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공급 과잉이 심화하면 오는 2030년 쌀 수매에 1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여기에 농안법까지 개정되면 쌀과 채소류 등 농산물 수매에 수조원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두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 개정으로 쌀 등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가격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으나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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