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입력 2024-02-06 12:00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 대상…'50억원' 기준은 8월 신고부터 적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을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이다. 단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주식의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다.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어도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대주주의 상장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1월 이후 양도분을 대상으로 한 8월 예정 신고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 도움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의 손실은 과세 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해 신고할 수 없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이기 때문에 1월과 8월 예정신고 때 각각 공제받을 수 없다.
양도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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