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공항 ASF 방역 비상…초밥 신고 안했다 850만원 벌금도

입력 2024-02-06 13:31  

대만공항 ASF 방역 비상…초밥 신고 안했다 850만원 벌금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아시아에 이어 유럽에서도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춘제(春節·설) 연휴를 앞둔 대만당국에도 ASF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최근 ASF의 국제적 유행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춘제 연휴 기간에 대만을 방문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휴대 소지품 및 위탁 수하물 내 육류 가공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지난해 12월 한국과 홍콩 등 아시아 18개국에서 ASF가 발생했다면서 차단을 위해 여행객, 해외 배송 우편물에 대한 검역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지시했다.
대만 농업부도 춘제 연휴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만인에게 돼지고기 제품 및 가공제품의 소지 및 해외 육류제품의 온라인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등 치명적이나 현재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대만은 2019년 5월 31일 0시부터 한국발 탑승객의 수화물과 소지품에 대한 ASF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만 중앙재해대책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ASF로 인해 벌금 20만 대만달러를 부과받은 한국인이 각각 27명과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018년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ASF로 인해 부과된 벌금 납부를 거부해 자국으로 되돌아간 외국인 443명 가운데 한국인은 17명으로 조사됐다.
대만언론은 홍콩에서 돼지고기 햄이 들어간 초밥 2개(80g)를 소지하고 입국한 대만인이 ASF 검역 신고를 하지 않고 검역대를 통과하다가 검역 탐지견에게 적발돼 벌금 20만 대만달러(약 850만원)가 부과됐다고 6일 보도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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