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플랫폼법 재검토 결정한 공정위 각성해야"

입력 2024-02-08 16:23  

소비자단체 "플랫폼법 재검토 결정한 공정위 각성해야"
"기업 압력에 굴복한 나쁜 선례 만든 최악의 정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정위의 각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내용 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법을 추진해 기업들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만든 최악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을 추진해온 공정위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협의회는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 거대플랫폼과 해외플랫폼이 동일한 규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중단 없이 완성도 있는 플랫폼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냈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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