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미국인, 美 핵미사일 탐지 기술 등 훔친 혐의로 기소

입력 2024-02-08 18:10  

중국계 미국인, 美 핵미사일 탐지 기술 등 훔친 혐의로 기소
이란 국적자 2명은 항공우주 기술 훔친 혐의로 기소
미 법무부 "우리 기술에 접근하려 다양한 전술 사용"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한 50대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의 핵미사일 탐지 기술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에서 태어나 2011년 미 시민권자가 된 남성 첸광 공(57)이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된 기밀 기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공은 지난해 1∼4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연구·개발(R&D)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핵미사일 발사 탐지,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 추적을 위한 우주 기반 시스템에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의 설계도 등 기술 파일 3천600개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공이 훔친 기술에 대해 "국제 행위자가 입수할 경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앞서 미 당국자 측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추적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는 게 중국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파악했다.
같은 날 뉴욕에 사는 부자지간의 이란 국적자 2명도 미국의 항공 우주 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아볼파지 바자지(79)와 그의 아들 무함마드 레사 바자지(42)가 2008∼2019년 이란 정부를 위해 미국 기업의 항공 우주 관련 상품 및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우리의 외국 적들은 미국의 주요 기술과 혁신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한다"며 "이 사건에서 바자지는 미국 상품과 기술을 이란 정부에 불법 수출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와 상무부를 중심으로 '혁신 기술 기동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를 설치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여야 지도부는 지난해 중국 군사 복합체에 미국의 주요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재무부와 상무부가 보유한 도구와 권한을 더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등 중국 견제에 힘쓰고 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이날 "중국과 이란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기술을 불법 이전하려 한 혐의로 3명을 추가 기소한 것은 국가안보 위협을 겨냥한 우리의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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