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때도 보호

입력 2024-02-15 06:00  

나이 속인 청소년에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때도 보호
정부·지자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협의…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반기 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7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중기부가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소상공인 호소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면제를 더욱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전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 부처들은 이를 참고삼아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 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고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법제처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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