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심의…SMR 규제 선제 마련

입력 2024-02-16 10:00   수정 2024-02-16 11:39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심의…SMR 규제 선제 마련
원안위, 2024년 정책 추진 계획 발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훈련 진행"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인허가 심의를 추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가이드라인을 선제 구축해 개발을 돕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훈련을 처음 진행하는 등 인접국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원안위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열어 올해 계획은 규제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과 관련해 강화할 부분은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과도하게 된 부분은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신한울 3·4호기 위원회 심의…계속 운전 심사 최신 기준 마련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인허가 심사 중인 원전은 계속 운전 7기, 건설 허가 3기, 운영 허가 2기 등이다.
이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가 진행 중인 신한울 3, 4호기는 이를 연내 마무리 짓고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는 게 원안위의 목표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구호로 내걸며 2022년 건설을 재개했다.
현재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 3, 4호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후 3호기부터 운영 허가 심의 단계에 들어간다.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유 위원장은 "이 중 5기는 서류 적합성 심사가 확인돼 본심사에 돌입했다"며 "계속 운전은 최신 기준을 활용해 심사하게 돼 있어 (최신) 기준을 미리 잡아주는 계획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SMR 규제 선행해 개발 '직진' 돕는다…하나로 규제는 해소
SMR은 높아진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해 2026년으로 예상되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에 앞서 규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운영하며 안전성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규제기관이 앞서 틀을 만들어줘 안전성을 확보하는 '직진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규제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올해부터 원전 연중 상시 검사를 도입한다.
상시 검사는 원전 정비 기간에만 검사하던 정기 검사를 운전 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와 같은 연구용원자로와 핵연료 가공시설에 상업용 원전과 같은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간 쌓은 규제 활동 관련 데이터와 법령, 기술기준을 집약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비별 위험도 정보를 규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현장 소통을 통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기준과 정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 가속기는 대형화가 일어나고 있고, 15년 이상 된 가속기 30개 정도가 폐기를 시작할 텐데 이런 변화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중국 등 인접국 모니터링 강화…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첫 훈련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중인 일본, 서해와 닿은 자국 동부 연안에 원전을 다수 건설 중인 중국 등 인접국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올해 12월 열리는 인접국 원전 사고 가정 관계부처 합동훈련에는 처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훈련이 포함된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오염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해양 모니터링 감시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 대응해야 할 부분을 나눠놨다"며 "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는 훈련을 할 것으로 올해 훈련에 따라 매뉴얼을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하는지를 계속해 확인하고, 서해에 방사능 감시정점을 5개 추가해 운영한다.
또 2025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가 방사능 방재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해 중대사고 등 원전 사고관리 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따른 원전 안전도 변화 평가와 드론 등 신기술에 따른 위협에도 대응을 준비한다.

◇ 규제체계 13년 만에 국제 기준 검증…원전 수출 돕기 위해 규제 경험 확산
원안위는 국내 규제체계를 국제적으로 검토받고 해외에 규제 경험을 확산해 수출을 돕는 데도 주력한다.
우선 원안위는 올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 검토 서비스(IRRS) 수검을 받아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규제를 재검증받는다.
이번 IRRS 수검은 2011년 1차 수검 이후 13년 만이다.
원전 수출대상국에는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원전 후발국의 인력 양성도 돕는다.
또 해외 원전 수출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기술과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 등을 사전컨설팅해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물질 관리와 주요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확대 등 전주기 감시를 강화한다.
방사능 기준에 위배되는 결함가공제품은 중고 거래 과정에서 차단하고, 결함제품을 전용 홈페이지에서 공개해 수거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전과 방사선 투과검사기관 종사자, 항공 승무원 등 국내 약 21만 명 방사선 노출 종사자에 대한 생애주기 안전관리도 나서기로 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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