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가자 인도주의 악몽"…남아공 '라파 추가보호' 요구는 거부

입력 2024-02-17 08:23  

ICJ "가자 인도주의 악몽"…남아공 '라파 추가보호' 요구는 거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습을 비판하면서도 라파 보호를 위해 지난달 명령한 조치에 이은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이날 성명에서 라파의 상황에 대해 "아주 위험하다"면서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며 내린 잠정조치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조치가 "라파를 비롯한 가자지구 전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봤다.
ICJ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제노사이드 협약(CPPCG)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가자지구, 특히 라파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는 이미 인도주의적 악몽을 겪는 그곳 상황을 더 악화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CJ의 이날 성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초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을 우려하며 팔레스타인인 권리 보호를 위해 추가 긴급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뒤 나온 것이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고, ICJ는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등 잠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마지막 피난처'로 여겨지던 라파를 공습하면서 이곳에 머물던 피란민은 또다시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으로 최소 67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집계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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