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멸치쇼핑·발란,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미흡'

입력 2024-02-20 10:16  

오픈마켓 멸치쇼핑·발란,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미흡'
관세청 실태조사…작년 온라인 판매 부정수입물품 970억원 적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멸치쇼핑·발란 등의 오픈마켓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표됐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쿠팡·11번가·머스트잇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 15곳을 대상으로 입점 업체 관리 실태, 부정 수입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몰 멸치쇼핑은 조사 항목 13개 중 '매우 미흡'(5개)을 포함해 '미흡' 평가가 6개로 '매우 우수'(2개) 등 '우수'(3개)보다 많았다.
발란도 '매우 미흡'(3개)을 포함한 '미흡' 평가가 5개로 '우수'(2개)보다 많았다.
두 업체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에 대한 조회 기능 안내 등 소비자 보호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항목에서 오늘의집과 트렌비도 '매우 미흡'을 받는 등 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관세청은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 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 대상의 부정 수입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구매대행 상품 가격을 해외 구매가격과 관세·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고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관세청은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된 부정 수입품 규모는 지난해 약 300만점으로 970억원 상당이었다.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동 킥보드류의 전기용품(124억원) 등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77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운동화 수입 등이 있었다.
관세청은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거점 오픈마켓의 유통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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