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가능…지방 그린벨트 20년만 대폭 해제

입력 2024-02-21 15:18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가능…지방 그린벨트 20년만 대폭 해제
국토면적 3.8% 차지하는 그린벨트…비수도권에 64% 몰려
지역전략사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제외
국토부, 민생토론회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2025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속도전'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그간 줄기차게 해제 총량 제외를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군 공항을 옮기는 데 해제 총량을 소진하면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예외를 인정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먼저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돼야 한다. 전략사업의 범위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지역전략산업 추진 때 1·2등급지도 해제
보전 가치가 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 토지이용 규제에 일몰제 도입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매년 토지이용 규제를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이용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2020년 329개, 지난해 336개로 증가했다.
기존 토지 규제는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 개 중첩된 경우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해 일괄 해제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또 두려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생산시설 증축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상향한다. 소규모로 공장이 분산되면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산지에 들어선 기존 공장은 증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공장 부지가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관리지역에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 입지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을 도로에서 50m를 떨어뜨려 짓도록 제한한 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는 폐지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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