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최고 법무관 "군 일부 행동, '범죄 문턱' 넘었다"

입력 2024-02-22 10:17  

이스라엘군 최고 법무관 "군 일부 행동, '범죄 문턱' 넘었다"
"선동 발언, 부정한 무력행사, 재산 약탈·파괴 등"
지휘관에 "무관용으로 사건 미연에 방지하라" 경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이스라엘 최고위 법무관이 21일(현지시간) 일부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에서 '범죄 문턱'을 넘은 행위를 했다면서 부당한 무력 사용과 민간 재산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수석 법무관인 이파트 토머 예루샬미 소장은 이날 장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법무관들이 "IDF의 가치와 명령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발언, 구금자 등에게 적용한 작전상 정당화되지 않은 무력행사, 작전 목적이 아닌 사유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을 포함한 약탈, 명령에 반하는 민간인 재산 파괴"가 그런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스라엘군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은 "범죄의 문턱을 넘은" 사건들을 포함해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조사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휘관들에게는 무관용의 환경을 만들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요구했다.
예루샬미 소장의 서한은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이스라엘의 안보 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NYT는 이달 초 가자지구에 투입된 이스라엘 군인들이 본인의 SNS에 올린 영상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군인들이 상점과 교실, 민간인 재산을 파손했으며 가자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영상에서 드러난 군의 행동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군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NYT는 앞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붙잡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구금, 심문하면서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구타했고, 일부 구금자들은 몇 달이나 심문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누적 사망자는 2만9천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이 피란민이 밀집한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진격 의지를 꺾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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