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천억원 벌금' 사기 대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4-02-27 00:45  

트럼프, '6천억원 벌금' 사기 대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이른바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민사재판 1심에서 6천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2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항소장을 뉴욕 항소법원에 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에서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1심 판사가 재량 내지 관할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천500만 달러(약 4천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천400만달러(약 6천4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항소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위해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보증 회사들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외에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따른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그는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8천330만 달러(약 1천10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런 법률 비용에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상당히 사용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자금도 경색되고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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