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 비밀유지의무 부과' 성우하이텍 제재

입력 2024-02-28 12:00  

공정위, '일방적 비밀유지의무 부과' 성우하이텍 제재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서면도 미발급…시정명령·과징금 4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한 성우하이텍[01575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자재를 납품하는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했다.
성우하이텍은 당시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지만,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성우하이텍의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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