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종료…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축소

입력 2024-02-29 06:00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종료…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축소
특별방역기간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31건 발생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I 발생 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계획대로 2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동절기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날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소독과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왔다.
지난해와 올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의 경우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모두 31건 확인돼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60만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규모는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확진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었고 H5N1형, H5N6형 바이러스 유형이 동시에 검출되면서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선제적 방역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수본은 또 다음 달 1일부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뿐 아니라 전남·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발생 때 1㎞ 내 오리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었다.
다만 앞서 4월에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보고됐던 만큼 중수본은 다음 달까지는 가금농장 일제 검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책본부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4개 시도에서는 방역지역이 아직 해제되지 않아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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