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 첫 과징금 폭탄…애플 불복(종합)

입력 2024-03-04 23:51  

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 첫 과징금 폭탄…애플 불복(종합)
음악앱 '다른 결제방식 제한'은 불공정…스포티파이 문제제기 5년만에 결론
애플 "유럽 회사 스포티파이에만 유리"…7일 시행 'EU DMA' 신호탄 해석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판단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2조 7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뗀다.
이 때문에 같은 구독 서비스라도 인앱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 설명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천200억원)의 3배가 넘는다.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천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천200만 유로(약 5천400억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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