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불법이민자 체포법' 판단 대법원으로…항소심은 허용

입력 2024-03-05 04:33  

美텍사스 '불법이민자 체포법' 판단 대법원으로…항소심은 허용
州법 시행 막은 1심 법원 가처분 결정 뒤집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말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7일 동안 유예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하면서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주와 바이든 정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을 심리한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의 주법이 연방 지침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방법과 권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서는 원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항소법원이 결정을 유예한 시한 내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비슷한 사례로 2012년 애리조나주가 자체적인 불법이민 단속법을 시행하려 하자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에는 연방 정부가 승소하며 일단락됐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국경·이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민 정책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한층 더 주목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텍사스 등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反)이민 정서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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