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만기연장시 과한 수수료·금리 받았나…금감원 2금융권 검사(종합)

입력 2024-03-05 15:12  

PF 만기연장시 과한 수수료·금리 받았나…금감원 2금융권 검사(종합)
금융투자 부문 업무설명회 개최…"PF수수료 합리적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대형증권사를 비롯해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은 캐피탈사, 보험사 등 총 7∼8곳을 대상으로 PF 수수료 및 금리 관련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다수 접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를 취급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나 금리가 최근에 갑자기 변한 게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면과 현장 검사를 병행할 것"이라며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가 나만 배를 불리겠다고 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지적해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최근 만기 연장을 하면서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서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원장보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계에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드러난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모운용사의 진입·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검사와 관련해서는 복합사건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비중은 축소해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 시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연계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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