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주의 옹호' 이슬람 서점 폐쇄 명령에 佛법원 제동

입력 2024-03-06 18:51  

'근본주의 옹호' 이슬람 서점 폐쇄 명령에 佛법원 제동
지방 당국, 공공질서 교란 우려에 제재…법원 "입증 안 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의 한 이슬람 서점이 근본주의를 옹호하는 서적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지방 당국의 폐쇄 명령을 받았다가 법원 제동에 회생했다.
니스 행정법원은 5일(현지시간) 서점 측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니스가 속한 알프 마리팀 주는 지난달 28일 이 서점이 종교적 근본주의를 옹호하는 서적을 판매해 공공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석 달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주 당국은 이 서점에서 파는 일부 서적이 '세뇌의 매개체'로서 개종을 권장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살해 위협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주 당국이 문제삼은 서적 가운데 일부는 다른 이슬람 서점은 물론 대형 도서·음반·전자기기 판매 체인 프낙이나 아마존 웹사이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서점이 문제의 서적 판매를 이미 중단한 점도 집행정지 인용 근거로 삼았다.
주 당국이 지목한 또 다른 서적은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예로 든 두 책에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구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점 측 대리인은 "이번 결정으로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던 서점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환영했다.
주 당국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니스 검찰도 주 당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서점이 인종, 종교를 이유로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는 예비 수사에 착수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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