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스 배출·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반발 소송도

입력 2024-03-07 16:15  

미 '가스 배출·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반발 소송도
SEC, 새 규정 승인…핵심 조항은 기업 반발로 빠져
공화당 주도 주 당국·재계 단체, 소송 맞서며 불만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 내 상장 기업들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기후 리스크에 대해 공개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시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다만 이번 규정 제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해온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상장 기업들에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표결에 부쳐 3대2로 승인했다.
새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은 물론, 기업들이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수 및 산불과 같은 기후 관련 리스크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 리스크 완화나 대응을 위해 취한 조치는 물론 악천후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공개해야 한다는 게 SEC의 설명이다.
이밖에 기업 전략과 관련한 기후 리스크, 상세한 기후 리스크 완화 조치 설명, 회사 이사회의 기후 리스크 감독, 기후 관련 목표에 관한 정보 등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SEC는 지난 2022년 3월 기후 리스크와 관련한 규정 마련 방침을 알리고 구체적인 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안에는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스코프 1)는 물론 간접 배출, 즉 사업을 위해 구입한 에너지로부터 나온 온실가스(스코프 2)도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에게 중대한 이익이 된다고 간주되는 경우로 한정됐다.
또한 기업이 공급망에서, 또는 석탄이나 원유 등 자신들의 상품을 사용한 고객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스코프 3)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스코프 3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나치게 부담이 가고 복잡하다며 강력히 반발해 이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이러한 규정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자자들이 의존해 온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 리스크에 관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2년 전 규정안이 나온 뒤 약 2만4천건의 의견이 개진될 정도였다며 제정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언급처럼 이번 규정 제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애초 2022년 하반기에 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으나, 기업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월권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들대로 스코프 3으로 인한 배출이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70%를 차지한다며, 이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일부의 반발에 소송전도 불가피했다.
이번 규정이 통과되자 조지아와 앨라배마, 알래스카 등 공화당이 이끄는 10개 주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시했으며, 다른 경제단체들도 소송을 예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은 2026회계연도부터 배출량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일부 소규모 회사는 보고 의무에서 제외됐다.
기업들은 여러 곳에서 비슷한 규정에 직면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안이 지난해 10월 통과되자 경제 단체들은 연합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근 유럽연합(EU) 법률에 따르면 EU에서 활동하는 수천개의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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