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통신사 이동지원금 50만원 과도…3사 독과점될 것"

입력 2024-03-08 15:00  

알뜰폰 업계 "통신사 이동지원금 50만원 과도…3사 독과점될 것"
단통법 시행령 개정·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방통위 제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확대 방안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다시 이통 3사로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환지원금을 개인별 전환 비용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최근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법 폐지 전에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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