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 투자자마다 다르다…은행 책임 같아도 최대 90%p 차이

입력 2024-03-11 10:00   수정 2024-03-11 10:57

ELS 배상 투자자마다 다르다…은행 책임 같아도 최대 90%p 차이
"계좌수만 40만건, DLF 때와 달라"…사례별 배상비율 범위 0~100% 넓어져
판매사 자율배상 속도내나…대규모 임직원 제재·과징금 부과 뒤따를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은 종전처럼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판매자·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상당히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가능성(배상비율 0%)도, 투자 손실 전액(100%)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모두 열어뒀다.
또한 사례별 배상비율의 차이는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가 더 크게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이 세부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판매사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부과도 조만간 뒤따를 전망이다.

◇ 투자자별 배상비율 다 다르다…"분포·범위 예상 어려워"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 및 그에 따른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복잡·세밀하게 따져 결정하는 구조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40~80%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제시했지만, 이번 ELS 배상안에서는 상한 및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은 23~50% 수준으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정도와 소비자 보호 체계 미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투자자 요인에 따라 ±45%포인트(p)가 가산 혹은 차감되는 구조다.
따라서 판매사 최대 배상비율인 50%가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투자자 사이에서도 투자 경험 여부나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5%(45%p 차감)부터 95%(45%p 가산)까지 최대 90%p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5~15%p)이나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했던 것이 인정되는 경우(10%p), ELS 최초 투자(5%p) 시 배상비율은 높아진다.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는 경우(-2%p)부터는 배상비율이 낮아진다. 지연 상환(-5%p)이나 녹인(knock-in·손실 발생 구간) 경험(-10%p), 손실 경험(-15%p)이 있어도 배상비율이 깎인다.
쟁점이 됐던 재가입자나 증권사 채널을 통한 가입자라는 이유 등으로 배상에서 일률 배제하는 형식은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시점에서 실제 투자자별 배상비율 범위나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지수 ELS 투자 계좌가 40만건에 달하는 데다가 판매 기간도 워낙 장기간이라 판매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 달라지는 만큼 명확하고 선명한 '배상비율 숫자'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수능으로 따지면 출제 기준이나 출제 방향 정도를 밝힌 수준"이라며 "이 기준안만으로 수험생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DLF 때보다는 평균 배상비율은 대체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독일 국채 10년물 채권의 만기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뒀던 DLF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 구조였던 데 비해, ELS는 상대적으로 정형화·대중화된 상품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 정교·세밀한 기준안으로 자율배상 압박…"가산·차감 자의적" 지적도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
판매 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데다가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안까지 제시된 만큼 은행·증권사들도 자율배상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율배상이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모두 강제성이 없는 것인 만큼 판매사나 투자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감원이 객관적인 수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측면도 보인다"며 "오래 끌수록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금융사들이 유리해지는 구조인 만큼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은행과 소비자 모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 최선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현재 금감원 분조위는 구속력이 낮아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한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실제 가입 횟수나 상품 이해도, 가입 등으로 차감 비율을 설정한 근거나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세밀한 기준안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분쟁 조정에는 상당한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차감 항목이 너무 디테일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도 "일률적으로 '1억 이상 가입했으면 7%포인트 감액' 방식은 안 된다"며 "소비자의 경제 규모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노후 자금에 해당하는지 등을 보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자금이었다면 가입 금액이 조금 크더라도 배상비율을 차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은행권에 수조원대 과징금 폭탄·CEO 제재 등 가능성도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인적·금전 제재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이 19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 확전 전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로까지 이어질지도 업계 관심사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고 '준수 의무'가 없어 법원과 금융당국 간 다른 판단을 내놓은 점,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에 물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아직 시행 전이란 점 등 때문에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