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약·음란물' 유통 여부 조사

입력 2024-03-14 22:22   수정 2024-03-14 22:28

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약·음란물' 유통 여부 조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음란물과 같은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금지하는 소비자 약관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언급한 약관에는 음란물 등 특히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제품에 대한 금지도 포함된다.
EU는 '숨겨진 링크'와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과 불법 제품 홍보를 방지할 효과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EU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현 단계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법률 위반 사실을 아직 발견하진 못했다"며 "단지 이 회사가 따르지 않는 요소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영업하는 시장에서 관련 규정과 법률을 모두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보낸 질의에 대한 알리익스프레스의 답변 등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며 추가 정보요청 등으로 증거를 계속 수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알리익스프레스의 EU 내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지난해 4월 기준 1억 430만명이다. 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있다.
EU는 온라인 허위정보와 유해콘텐츠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DSA를 도입했다. 지난달 17일부터는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DSA는 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 사이버 괴롭힘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불법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없애기 위한 법"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는 DSA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 건강과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상품에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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