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거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입력 2024-03-18 11:00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거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공간정보 제공 대상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보안 심사를 거치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만 제공해왔다. 주로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 관련 공간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신청자의 보안 관리 수준을 심사한 뒤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 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지금은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가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방송통신사업자인 A씨는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제공이 거부됐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A씨도 보안 심사를 거쳐 3차원 공간정보를 볼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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