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 해지 고지 미흡' 벅스·스포티파이 현장 조사

입력 2024-03-25 15:51  

공정위, '중도 해지 고지 미흡' 벅스·스포티파이 현장 조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104200]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소비자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조사팀은 앞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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