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 두께 허용차 '0.04→0.03㎜' 축소…"불공정행위 차단"

입력 2024-03-27 11:00  

강판 두께 허용차 '0.04→0.03㎜' 축소…"불공정행위 차단"
산업부 국표원, '철강 국가표준' 5종 개정안 고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는 철강 강판 중량을 줄여 판매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철강제품 품질 향상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국가표준(KS) 5종 개정안을 오는 29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04㎜인 강판 두께 허용차는 ±0.03㎜로 강화된다.
산업부는 두께 0.4㎜ 판재의 경우 두께 허용차를 악용해 실제로는 두께 0.36㎜의 판재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동일 면적을 주문하면서 중량을 줄여 제품 구입비를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용 흙막이판 등에 사용하는 고강도 강판의 연신율은 현행 '0'에서 '3% 이상'으로 높인다. 연신율은 강판을 당겼을 때 길이 변화율을 말한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제기하는 품질관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의 진원도 기준을 신설하고, 철선의 강도 기준을 '260∼590 N/㎟'에서 '260∼310 N/㎟(사이즈별)'로 현실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오광해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 "2022년부터 전문위원회를 통한 검토와 철강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KS 개정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산 철강 제품의 품질이 개선돼 철강산업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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