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민간소비 활성화'…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4-03-28 12:00  

'기업투자·민간소비 활성화'…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 건의
정부·국회에 상속세제 등 개선과제 152건 제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위축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152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반면 주요 7개국(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세율을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독일은 2000년 상속세율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높은 세율과 더불어 과세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반면 한국 등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경제안보와 직결된 미래산업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추가 지정하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해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환급 세액공제(Direct Pa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위축된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방안으로 배당 촉진세제 마련도 건의했다.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가계소득이 늘어 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현행 세법상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미환류소득이 늘어 되레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2025년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하거나 기업의 주주배당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기업들이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한 세제 지원, 기업의 출산장려금 관련 세금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건의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하며 미래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된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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