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스라엘에 '가자 인도지원' 추가 조처 명령

입력 2024-03-29 02:37  

ICJ, 이스라엘에 '가자 인도지원' 추가 조처 명령
재판부 만장일치 합의…이스라엘에 한 달 내 '이행 보고서' 제출 명령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즉각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ICJ 재판부는 이날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임시 조처 명령을 내려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청과 관련 "이스라엘은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 및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지체 없이 취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호품 전달을 위한 추가적인 육로 개방도 촉구했다. 이번 판결에 재판부 16명이 모두 합의했다고 ICJ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스라엘은 이번 명령에 따라 이행한 모든 조처를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ICJ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건 약 두 달 만이다.
ICJ는 앞서 작년 12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하면서 임시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따른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고, 이에 남아공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추가적인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ICJ에 요청했다.
실제로 이날 나온 ICJ 판결은 이스라엘에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 첫 번째 임시명령 때보다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ICJ도 앞선 첫 번째 임시 명령이 "(가자지구에서) 달라진 상황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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