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우크라 징집 연령 '27→25세' 조정 법안 서명

입력 2024-04-03 01:47  

젤렌스키, 우크라 징집 연령 '27→25세' 조정 법안 서명
의회 본회의 통과 11개월만…우크라, 병력 부족 시달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군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이날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작년 5월 의회가 이 법안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송부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으로 개정안은 공식적으로 발효된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은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징집 연령 하향을 지지할 수도 있으며, 1년 내로 50만명을 추가 징집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우크라이나는 최근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이 되면 자원입대는 가능하지만, 27세가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강제 동원할 수 없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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