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대선결과 뒤집기 기소는 위헌' 트럼프측 주장 수용안해

입력 2024-04-05 05:11  

美법원, '대선결과 뒤집기 기소는 위헌' 트럼프측 주장 수용안해
트럼프측, '표현 자유' 주장했으나 안받아들여져…예정대로 재판 진행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미국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풀턴 카운티 1심 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4일(현지시간) "피고인 측은 혐의와 관련된 언행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맥아피 판사는 "대중적 관심 사항에 대한 정치적 연설이라고 해도 범죄 활동에 사용됐다고 의심될 경우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지아주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된다.
검찰 측은 재판이 8월에 시작돼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아직 재판 일정은 미정인 상태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기소를 각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 측은 이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선택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조지아주 총무 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천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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