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3천개 늘어…1위는 컴포즈 커피

입력 2024-04-08 12:00  

재작년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3천개 늘어…1위는 컴포즈 커피
외식 가맹점 수 7.4% 증가…코로나19 종식에 주점 매출 66.2% ↑
서비스업·도소매업 가맹점 수도 상승세…편의점 5.5% 늘어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2022년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한 해 동안 3천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주점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66.2%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2천886개였다.
33만5천298개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1만7천588개(5.2%)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17만9천923개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업종이 3만9천868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치킨(2만9천423개), 커피(2만6천217개), 주점(9천379개), 제과제빵(8천918개)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커피였다. 2만3천204개에서 2만6천217개로 3천13개 증가해 1년 만에 13.0%가 늘었다.
신규개점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커피 브랜드는 컴포즈커피(626개)였고, 다음은 메가엠지씨커피(572개)와 빽다방(278개) 순이었다.
전체 가맹점 수는 이디야커피(3천5개), 메가엠지씨커피(2천156개), 컴포즈커피(1천901개) 순으로 많았다.
커피 다음으로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업종은 한식(10.7%)이었다.
한식에서는 열정국밥(251개)의 신규 점포 수가 가장 많았고, 전체 가맹점 수는 본죽&비빔밥(836개)이 1위였다.
치킨의 가맹점 수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가맹점 수는 bbq(2천41개), 신규 점포 수는 BHC(443개)가 가장 많았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치르치르(9억8천323만1천원)가 가장 높았다.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1천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7% 늘었다.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주점은 매출이 66.2%나 뛰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 비중은 36.8%로 전년 대비 9.6%포인트(p)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 비율은 4.4%였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커피(6.8%), 제과제빵(5.5%) 순이었다.
외식업종의 개점률은 22.4%, 폐점률은 14.5%로 나타났다. 한식의 개점률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폐점률 역시 18.2%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종의 가맹점 수는 10만4천134개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7천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운송업종의 가맹점 수가 2만7천523개로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외국어교육(1만6천429개), 교과 교육(10만532개), 이미용(5천262개)이 뒤를 이었다.
운송업종은 전체 가맹점 수와 신규 개점 점포 수 모두 카카오T블루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종의 가맹점 수는 6만8천809개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천43개로 5.5% 증가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브랜드별 가맹점 수는 CU(1만6천615개), 신규 개점 점포 수는 세븐일레븐(2천458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GS25(6억3천972만9천원)가 각각 가장 많았다.
전국의 가맹본부 수는 작년 말 기준 8천759개로 전년보다 7.0% 늘었다. 브랜드 수도 1만2천429개로 4.9% 증가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업종에서 브랜드 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이 증가하는 등 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외식업종에서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차액가맹금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갈등의 소지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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