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규제 강화' 新이민협정 유럽의회 통과

입력 2024-04-11 02:41   수정 2024-04-11 03:15

'난민 규제 강화' 新이민협정 유럽의회 통과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신(新) 이민·난민 협정이 10일(현지시간)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반발해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민자 배분과 난민 신청 절차를 규정한 이민·난민 협정을 가결했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일부 회원국에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생기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 난민을 배분할 수 있다. 난민 1명당 2만유로(약 2천900만원)를 EU에 내거나 본국에 물품·인프라를 지원하고 난민을 본국에 돌려보낼 수도 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EU 역외 국가에 연고가 있는 경우 제3국 인도 조치도 가능하다.
난민 승인율이 20% 미만인 국가 출신은 최장 12주 동안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심사해 본국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한다. 이 기간 난민 신청자들은 수용소에 머물게 된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줄이고 인정 가능성이 적은 난민 신청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인 일바 요한손은 "(EU의) 외부 국경과 취약계층, 난민을 보호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이들을 신속히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2015∼2016년 시리아 내전 등으로 난민이 폭증하자 기존 더블린 조약을 대체할 새 규정을 논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새 이민·난민 협정을 타결했다. 협정은 회원국 최종 동의와 각국의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년 안에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민 신청자를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날도 방청석에 있던 시위대가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표결이 한때 중단됐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협정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발효되더라도 폴란드를 이주 절차에서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만큼 난민 재분배 과정에 예외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이아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지난해 12월 협정 타결 직후 "EU건 어디서건 우리에게 누구를 받아들일지 지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아무도 우리 의지에 반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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