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행사현황·처리경과 정기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된다

입력 2024-04-11 12:00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처리경과 정기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된다
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주제안권 행사현황과 처리경과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는 2020년 26개사에서 지난해 46개사로 증가했다. 올해는 40개사로 집계됐다.
현재도 주주제안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내용은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게 돼 있지만, 기재범위가 제한돼 있고 명확한 작성지침이 없어 충분히 공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들이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현행은 공시기준 상 사업연도 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이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회사는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 내용, 주주총회 목적 사항 포함 여부 및 거부 사유 등 처리 경과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 보고서부터는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공시기준 상 주총 관련 사항은 분기 보고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반기보고서에 세부 결과가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분기 보고서부터 결과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주주총회 결과 기재 사항에 주주제안 안건의 별도 표시 의무가 없고 안건 제목과 가결 여부만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주주제안 안건 여부가 표시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 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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