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애플·구글 독점규제법안 마련…위반시 과징금 매출액의 20%

입력 2024-04-14 11:53  

日, 애플·구글 독점규제법안 마련…위반시 과징금 매출액의 20%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한다.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거대 IT 기업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왔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EU가 조사 결과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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