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항소법원 "반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 금지"

입력 2024-05-08 17:54   수정 2024-05-09 15:17

홍콩 항소법원 "반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 금지"
국제대회서 홍콩 국가로 오인되기도…표현의 자유 더 위축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홍콩 항소법원이 반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한국 제목 '영광이 다시 오길')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금지 기각 결정을 깨고 "금지 명령이 꼭 필요하다는 홍콩 법무부의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이날 밝혔다.
항소법원은 "(구글과 스포티파이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설득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리 투 홍콩'은 작자 미상 노래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많이 불렸다. '자유는 다시 오길', '시대 혁명' 등 홍콩 독립 지지 가사가 담겼다.
최근 몇 년간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중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 대신 홍콩 국가로 잘못 연주되기도 했다.
이에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선동적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작년 8월 고등법원이 금지령 신청을 기각하자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홍콩 내 표현의 자유가 한층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금지령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anfou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