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입력 2024-05-15 11:00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작년 적발 건수 33만7천여대…1년새 18.7% 증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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