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입력 2024-05-16 22:45  

美, 中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백악관, 양면형 패널·동남아4국 태양광 패널 관세유예 종료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한 바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는 내달 6일 종료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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